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복지로 대상·지원금 확인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본인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공적자료 확인 후 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장기간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인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지원 대상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탄쿠폰이나 동절기 연료비 등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종 대상 여부는 복지로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심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소득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
| 세대원 특성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2026년 12월 31일 |
| 최종 결정 | 공적자료 확인 후 시·군·구에서 결정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년도 지원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세대별 총액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선택하는 경우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내용과 가족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가구원·주소·에너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확인과 서류 제출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특징 |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 직권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 대상자 동의 후 담당자가 신청 |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방문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 또는 지역난방 요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신청: 신분증과 신청 내용을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 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신청 전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변경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준비할 서류 또는 정보 |
|---|---|
| 본인 신청 | 신분증, 신청 정보 |
| 대리 신청 |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요금차감 |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수단, 가구원·주소·에너지공급자 정보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 에너지공급자가 차감 신청을 처리하고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과 가맹점을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 요금차감 대상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기간 종료 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 방식 |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에너지원 직접 구매 |
신청 후 결과와 잔액 확인
신청 후에는 시·군·구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에 따라 에너지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상황이나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복지로 신청현황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 문의하세요.
-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 복지지갑 메뉴로 이동합니다.
- 나의 복지지갑을 선택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과 이용내역을 확인합니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확인 경로 |
|---|---|
| 신청 진행상황 | 복지로 신청현황 |
| 에너지바우처 잔액 | 복지로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
| 대상 여부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사용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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